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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투어

(주)오키투어 이용약관

(주)오키투어이용약관입니다. (주)오키투어는 당국의 법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오키투어(이하 ‘회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okitour.co.kr란 (주)오키투어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여행자’란 오키투어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오키투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주)오키투어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주)오키투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주)오키투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회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회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회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 (회사와 여행자 의무)
  • ①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회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예약 대행 서비스인 오키투어 서비스의 제공
    • 2. 오키투어 서비스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웹,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제공
    • 3. 기타 오키투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제5조 (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여행상품별 별도개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회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금액은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이용금액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제6조 (특약)
  • 회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회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7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 회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주)오키투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회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회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회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1조 (계약체결 거절)

회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 ④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 ⑤ 페이팔을 통한 결제
  • ⑥ 마일리지 등 (주)오키투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 ⑦ 회사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이나 쿠폰에 의한 결제
  • ⑧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4. 안내자경비
    •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 6. 국내외 공항,항만세
    • 7. 관광진흥개발기금
    •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회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회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10%배상
    •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15% 배상
    •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20% 배상
    •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50% 배상
  • ②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10%배상
    •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15% 배상
    •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20% 배상
    •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50% 배상

    • 2. 회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3.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8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9조 (설명의무)
  • 회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보험가입 등)
  • 회사가 도산하여 여행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대비하여 여행사대상 보헙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오키투어는 여러분의 여행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