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주)오키투어(이하 ‘회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okitour.co.kr란 (주)오키투어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행자’란 오키투어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오키투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주)오키투어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주)오키투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주)오키투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회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회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회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 (회사와 여행자 의무)
①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회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예약 대행 서비스인 오키투어 서비스의 제공
2. 오키투어 서비스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웹,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제공
3. 기타 오키투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제5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여행상품별 별도개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회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금액은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이용금액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제6조 (특약)
회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회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7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회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주)오키투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회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회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1조 (계약체결 거절)
회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④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⑤ 페이팔을 통한 결제
⑥ 마일리지 등 (주)오키투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⑦ 회사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이나 쿠폰에 의한 결제
⑧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회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회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50% 배상
②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50% 배상
2. 회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8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9조 (설명의무)
회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보험가입 등)
회사가 도산하여 여행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대비하여 여행사대상 보헙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